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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mg/m3철염(가용성)
ACGIH 규정
TWA 1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철염(가용성)|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자료없음
신체 보호
자료없음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