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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상세정보

물질 ID: 01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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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02mg/m3 |STEL : 0.01mg/m3베릴륨 및 그 화합물
ACGIH 규정
TWA ppm 0.000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베릴륨 및 그 화합물|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0.02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0.0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0.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