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2mg/m3 |STEL : 0.6mg/m3발암성 1A (강산 Mist에 한정함, 허용기준), 흉곽성
ACGIH 규정
TWA 0.2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발암성 1A (강산 Mist에 한정함), 흉곽성|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