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디니트로 벤젠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염료합성
폭발물 합성
셀룰로이드 생산
유기합성
폭발물 합성
셀룰로이드 생산
유기합성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형식G|급성 독성(경구) : 구분2|급성 독성(경피) : 구분1|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피부 과민성 : 구분1(1A/1B)|생식독성 : 구분2|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급성 독성(흡입) : 구분2|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GHS06.gif|GHS08.gif|GHS09.gif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300 : 삼키면 치명적임|H310 :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H361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P262 : 눈,피부,의류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P321 : …처치를 하시오.|P330 : 입을 씻어내시오.|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디니트로 벤젠
이명(관용명)
DINITROBENZENE, SOLID
CAS 번호
25154-54-5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흡입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입을 씻어내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눈,피부,의류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눈,피부,의류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시오.|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15ppm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3.7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7.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고체, 결정 | ※출처 : ICSC
색상
흰색에서 연노랑 | ※출처 : ICSC
냄새
독특한 냄새 | ※출처 : ICSC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89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00 ℃(근사값)| ※출처 : ICSC
인화점
150 ℃(c.c.)| ※출처 : ICSC
증발속도
1 (초산 뷰틸=1)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 1mmHg 20℃)
용해도
0.05 g/100㎖ (25℃)
증기밀도
5.79
비중
1.6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63 (추정치)
자연발화온도
470 ℃ | ※출처 : ICS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168.11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 ~ 60 ㎎/㎏ 실험종 : Rat
경피
구분1|※출처 : ECHA Harmonised C&L
흡입
구분2|※출처 : ECHA Harmonised C&L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Rationale for the Classification]
Based on (1) and (2), it was classified in Category 2. The category was changed because no information for sub-categorization could be obtained.
[Evidence Data]
(1) It is slightly irritating to the mucous membranes (GESTIS (Access on July 2019)).
(2) m-Dinitrobenzene (CAS RN 99-65-0), a constituent of this substance, is slightly irritating to the eyes but not to the skin (GESTIS (Access on July 2019), REACH registration dossier (Access on September 2019)).|※출처 : NITE
Based on (1) and (2), it was classified in Category 2. The category was changed because no information for sub-categorization could be obtained.
[Evidence Data]
(1) It is slightly irritating to the mucous membranes (GESTIS (Access on July 2019)).
(2) m-Dinitrobenzene (CAS RN 99-65-0), a constituent of this substance, is slightly irritating to the eyes but not to the skin (GESTIS (Access on July 2019), REACH registration dossier (Access on September 2019)).|※출처 : NITE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Rationale for the Classification]
Based on (1), it was classified in Category 1. However, it was assumed that the content of m-dinitrobenzene (CAS RN 99-65-0) in this substance was 0.1% or more.
[Evidence Data]
(1) It was reported that the result was positive in a skin sensitization test with guinea pigs according to OECD TG 406 (maximization test) using m-dinitrobenzene, a constituent of this substance (GESTIS (Access on July 2019)).
[Reference Data, etc.]
(2) This substance was not a skin sensitizer in rabbits (ATSDR (1995)).|※출처 : NITE
Based on (1), it was classified in Category 1. However, it was assumed that the content of m-dinitrobenzene (CAS RN 99-65-0) in this substance was 0.1% or more.
[Evidence Data]
(1) It was reported that the result was positive in a skin sensitization test with guinea pigs according to OECD TG 406 (maximization test) using m-dinitrobenzene, a constituent of this substance (GESTIS (Access on July 2019)).
[Reference Data, etc.]
(2) This substance was not a skin sensitizer in rabbits (ATSDR (1995)).|※출처 : NITE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정소의 위축, 정자의 감소가 나타남.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Rationale for the Classification]
Based on (1)-(4), it was classified in Category 1 (central nervous system, blood system, liver, reproductive organs (men)). The information on respiratory tract irritation which was adopted as the evidence in the previous classification was not adopted since ICSC (J) was a document in List 3 and details of the descriptions in HSDB (Access on Jury 2019) were unknown. The classification result was changed from the previous classification by the use of the new information sources.
[Evidence Data]
(1) The technical grade of this substance was comprised mostly of m-dinitrobenzene (CAS RN 99-65-0) with traces of o-dinitrobenzene (CAS RN 528-29-0) and p-dinitrobenzene (CAS RN 100-25-4) (DFGOT vol.1 (1990)).
|※출처 : NITE
Based on (1)-(4), it was classified in Category 1 (central nervous system, blood system, liver, reproductive organs (men)). The information on respiratory tract irritation which was adopted as the evidence in the previous classification was not adopted since ICSC (J) was a document in List 3 and details of the descriptions in HSDB (Access on Jury 2019) were unknown. The classification result was changed from the previous classification by the use of the new information sources.
[Evidence Data]
(1) The technical grade of this substance was comprised mostly of m-dinitrobenzene (CAS RN 99-65-0) with traces of o-dinitrobenzene (CAS RN 528-29-0) and p-dinitrobenzene (CAS RN 100-25-4) (DFGOT vol.1 (1990)).
|※출처 :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구분2|※출처 : ECHA Harmonised C&L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급성: 구분1, 만성: 구분1)|※출처 : ECHA Harmonised C&L
갑각류
(급성: 구분1, 만성: 구분1)|※출처 : ECHA Harmonised C&L
조류
(급성: 구분1, 만성: 구분1)|※출처 : ECHA Harmonised C&L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1.63 log Kow (추정치)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37.4 42 BSAF ((Cyprinus carpio(Fish, fresh water), 50ug/l))
생분해성
((14일 호기성, sludge samplings from different sewage plants, rivers, bays and a lake))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3443
적정선적명
디니트로벤젠(고체)(DINITROBENZENES, SOLID)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 kg (1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T+; R26/27/28
R33
N; R50-53
R33
N; R50-53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26/27/28, R33, R50/53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8, S36/37, S45, S60, S61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Corporate Solution From Thomson Micromedex(http://csi.micromedex.com)|ECB-ESIS(European chemical Substances Information System)(http://ecb.jrc.it/esis)|ECHA Harmonised C&L(갑각류)|ECHA Harmonised C&L(경피)|ECHA Harmonised C&L(어류)|ECHA Harmonised C&L(조류)|ECHA Harmonised C&L(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ECHA Harmonised C&L(흡입)|ECOTOX Database, EPA(http://cfpub.epa.gov/ecotox)|ICSC(냄새)|ICSC(색상)|ICSC(성상)|ICSC(인화점)|ICSC(자연발화온도)|ICSC(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IUCLID Chemical Data Sheet, EC-ECB|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ICSC)(http://www.nihs.go.jp/ICSC)|NITE(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NITE(피부과민성)|TOXNET,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http://toxnet.nlm.nih.gov)|The Chemical Database,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Akron(http://ull.chemistry.uakron.edu/erd)|산업중독편람, 신광출판사|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http://hazmat.nema.go.kr)|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http://ncis.nier.go.kr)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