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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2-피리딘에탄올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정밀화학제품의 제조(ECHA)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GHS07.gif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2-피리딘에탄올
이명(관용명)
2-(2-Hydroxyethyl)pyridine
Pyridine, 2-(2-hydroxyethyl)-
Ethanol, 2-pyridine-
Pyridine, 2-(2-hydroxyethyl)-
Ethanol, 2-pyridine-
CAS 번호
103-74-2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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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전면형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시오.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전면형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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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액체 | ※출처 : ECHA
색상
황갈색 | ※출처 : ECHA
냄새
인지가능한 악취있음 | ※출처 : ECHA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38.49 ℃(예측치s R.6)|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25 ℃| ※출처 : ECHA
인화점
116 ℃(GuidelineISO: DIN 51758)| ※출처 : ECH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증기압
14 ㎩ (20℃) | ※출처 : ECHA
용해도
10000000 g/100g (25℃, (예측치s R.6)) | ※출처 : ECHA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자료없음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0.38 (예측치s R.6)| ※출처 : ECHA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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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부식성/독성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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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4878 ㎎/㎏ 실험종 : Rat ((5000mg/kg 이상부터 사망있음)(OECD Guideline 401, GLP)) |※출처 : ECHA
경피
LD50 >2000 ㎎/㎏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2, GLP)) |※출처 : ECHA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 자극성시험결과, 무자극 (OECD Guideline 404 , GLP)|※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대상으로 눈 자극성시험결과, 자극적 (평균 각막점수=1.5, 자극 지수 = 4.5) (OECD Guideline 405, GLP)|※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극대화 시험결과, 비과민성 (OECD Guideline 406, GLP)|※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변이원성 시험 :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이시험 결과 - 음성(대사활성 없을 경우) (OECD Guideline 471, GLP)|※출처 : ECHA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급성경구독성시험결과, 2000mg/kg투여시 호흡 곤란, 곡선 자세, 모피 주름, 5000mg/kg투여시 졸음, 혼수와 경련(여성), 호흡곤란, 운동 실조, 모피 주름등이 관찰. (LD50 = 4878mg/L)(OECD Guideline 401, GLP)|※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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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LC50 > 100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OECD Guideline 203, GLP))|※출처 : ECHA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0.38 log Kow (QSARs R.6)|※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3.16 (QSARs R.6)|※출처 : ECHA
생분해성
16 (%) 28 day (난분해성, OECD Guideline 301 D, GLP)|※출처 : ECHA
토양이동성
5.707 (예측치)|※출처 : EPI SUITE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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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1. 소각하시오.|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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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용기등급
해당없음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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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해당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수용성) (40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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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ECHA(경구)|ECHA(경피)|ECHA(냄새)|ECHA(녹는점/어는점)|ECHA(농축성)|ECHA(색상)|ECHA(생분해성)|ECHA(생식세포변이원성)|ECHA(성상)|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ECHA(어류)|ECHA(용해도)|ECHA(인화점)|ECHA(잔류성)|ECHA(증기압)|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ECHA(피부과민성)|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EPI SUITE(토양이동성)
최초작성일자
2015-10-30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18-04-02
기타
자료없음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