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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클로로벤젠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 구분3|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발암성 : 구분2|급성 독성(흡입) : 구분4|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GHS02.gif|GHS07.gif|GHS08.gif|GHS09.gif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226 : 인화성 액체 및 증기|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H332 : 흡입하면 유해함|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21 : …처치를 하시오.|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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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클로로벤젠
이명(관용명)
모노클로로벤젠|Monochlorobenzene
CAS 번호
108-90-7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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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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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인화성 액체 및 증기|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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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시오.|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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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0ppm |STEL : 20ppm
ACGIH 규정
TWA 10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농도가 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1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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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액체 | ※출처 : HSDB
색상
무색 | ※출처 : HSDB
냄새
아몬드 냄새 | ※출처 : HSDB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45.2 ℃| ※출처 : HSDB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31.6 ℃| ※출처 : HSDB
인화점
28 ℃(구분3)| ※출처 : ECHA Harmonised C&L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11 / 1.3 % | ※출처 : ICSC
증기압
12 ㎜Hg(25℃)| ※출처 : HSDB
용해도
0.05 g/100g(20℃)| ※출처 : HSDB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1.345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2.84 | ※출처 : HSDB
자연발화온도
590 ℃| ※출처 : ICS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0.806 cP(20℃)| ※출처 : HSDB
분자량
112.5585 | ※출처 : ChemID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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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인화성 액체 및 증기|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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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출처 :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구분4|※출처 : ECHA Harmonised C&L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2|※출처 : ECHA Harmonised C&L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maximization 시험 결과 비감작성 OECD TG 406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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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박테리아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OECD Guideline 471, 포유류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OECD Guideline 473, 대사활성계 있는 경우 양성
생체 내 초파리 SLRL 시험OECD TG477과 유사결과 음성|※출처 : ECHA
생체 내 초파리 SLRL 시험OECD TG477과 유사결과 음성|※출처 : ECHA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시험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OECD Guideline 416, GLP)|※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흡인유해성: 액체를 삼키면 오연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출처 : 흡인유해성: 액체를 삼키면 오연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출처 : 흡인유해성: 액체를 삼키면 오연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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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LC50 4.5 ㎎/ℓ 96 hr Lepomis macrochirus|※출처 : ECHA
갑각류
EC50 0.59 ㎎/ℓ 48 hr Daphnia magna(OECD TG 202)|※출처 : ECHA
조류
EC50 12.5 ㎎/ℓ 96 hr Selenastrum capricornutum|※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2.84 log Kow |※출처 : HSDB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3.9 ~ 23 (OECD TG 305C)|※출처 : ECHA
생분해성
15 % 28 day (OECD TG 301 F)|※출처 : ECHA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어류Danio rerio : NOEC28 d=4.8 mg/LOECD TG 210
갑각류Daphnia magna : NOEC21d=0.32 mg/L|※출처 : ECHA
갑각류Daphnia magna : NOEC21d=0.32 mg/L|※출처 :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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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1. 고온소각하시오.|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5.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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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134
적정선적명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Ⅲ
해양오염물질
해당(MP)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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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Liq. 3
Acute Tox. 4 *
Aquatic Chronic 2
Acute Tox. 4 *
Aquatic Chronic 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6
H332
H411
H332
H411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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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ChemIDPlus(분자량)|ECHA Harmonised C&L(인화점)|ECHA Harmonised C&L(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ECHA Harmonised C&L(흡입)|ECHA(갑각류)|ECHA(기타 유해 영향)|ECHA(농축성)|ECHA(비중)|ECHA(생분해성)|ECHA(생식독성)|ECHA(생식세포변이원성)|ECHA(어류)|ECHA(조류)|ECHA(피부과민성)|HSDB(n-옥탄올/물분배계수 (Kow))|HSDB(냄새)|HSDB(녹는점/어는점)|HSDB(색상)|HSDB(성상)|HSDB(용해도)|HSDB(잔류성)|HSDB(점도)|HSDB(증기압)|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ICSC(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ICSC(자연발화온도)|자료없음(경구)|흡인유해성: 액체를 삼키면 오연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
(흡인유해성)
(흡인유해성)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