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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아세테이트

물질 ID: 00031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아세테이트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 구분4|급성 독성(경구) : 구분4|급성 독성(경피) : 구분4|발암성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GHS07.gif|GHS08.gif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227 : 가연성 액체|H302 : 삼키면 유해함|H312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P321 : …처치를 하시오.|P330 : 입을 씻어내시오.|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아세테이트
이명(관용명)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2-Butoxyethyl acetate(EGBEA)|2-Butoxyethanolacetate
CAS 번호
112-07-2
함유량(%)
100%
4

응급조치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입을 씻어내시오.|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20ppm
ACGIH 규정
TWA 20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농도가 1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2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노출농도가 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액체 | ※출처 : ECHA
색상
무색 | ※출처 : ECHA
냄새
과일향 | ※출처 : HSDB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63.5 ℃(at 1 atm)|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92.3 ℃| ※출처 : ECHA
인화점
78 ℃(at 1013.25hPa)| ※출처 : ECH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비인화성 | ※출처 : ECH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1.3 / 6.8 % | ※출처 : ECHA
증기압
0.375 ㎜Hg (20℃) | ※출처 : HSDB
용해도
1.5 g/100㎖ (20℃) | ※출처 : ECHA
증기밀도
5.5 | ※출처 : HSDB
비중
0.94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51 (at 25℃, pH 7)| ※출처 : ECHA
자연발화온도
270 ℃ (at 1013.25 hPa)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1.303 (20℃) | ※출처 : ECHA
분자량
160.24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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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1180 ㎎/㎏ 실험종 : Rat (OECD TG 401) |※출처 : ECHA
경피
LD50 1500 ㎎/㎏ 실험종 : Rabbit|※출처 : ECHA
흡입
증기 LC0 >400 ppm 4 hr 실험종 : Rat (환산, LC0, >2.66mg/L, 4H, OECD TG 403랫드, LC50, 포화증기농도, 8H, OECD TG 403, ECHA)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결과 홍반자극지수 1로 나타났으나 7일 이내 모두 회복함|※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눈자극성시험(OECD TG405) 결과 비자극성으로 나타남|※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EU Method A.6 결과 비과민성|※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2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유사물질 2-butoxyethanolCAS No. 111-76-2를 이용한 시험관내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OECD TG471, 포유류 염색체 이상시험OECD TG473 결과 음성, 생체내 포유류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OECD TG474 결과 음성|※출처 : ECHA
생식독성
유사물질 2-butoxyethanol(CAS No. 111-76-2를 이용한 마우스 2세대 생식독성 시험 결과(NTP) 독성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난 용량(1340 및 2050 mg/kg bw/day)에서만 영향이 관찰되어 NOAEL=720 mg/kg bw/day. 이 용량에서는 새끼 무게 감소가 나타났으나 2세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영향으로 간주하지 않음|※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출처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유사물질 2-butoxyethanolCAS No. 111-76-2를 이용한 랫드 90일 반복경구독성시험OECD TG408 결과 암수 모두 최소농도의 간 조직병리 소견에서 용혈로 인한 세포질 변경이 관찰됨. 그 외 유해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 NOAEL수컷<69 mg/kg bw/day, NOAEL암컷<82 mg/kg bw/day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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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LC50 28 ㎎/ℓ 96 hr 기타(OECD Guideline 203)|※출처 : ECHA, OECD SIDS
갑각류
LC50 37 ㎎/ℓ 24 hr Daphnia magna(DIN 38 412)|※출처 : ECHA
조류
ErC50 1570 ㎎/ℓ 72 hr 기타(ISO8691)|※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4 (예측치)|※출처 : HSDB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물벼룩 만성독성시험OECD TG 211 결과 EC107day =30.4 mg/L로 분류되지않음|※출처 :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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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1. 소각하시오.|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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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용기등급
해당없음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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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4 *
Acute Tox. 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32
H3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ECHA (성상)|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ECHA (녹는점/어는점)|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ECHA(갑각류)|ECHA(경구)|ECHA(경피)|ECHA(기타 유해 영향)|ECHA(비중)|ECHA(색상)|ECHA(생식독성)|ECHA(생식세포변이원성)|ECHA(용해도)|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ECHA(인화성(고체, 기체))|ECHA(인화점)|ECHA(자연발화온도)|ECHA(점도)|ECHA(조류)|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ECHA(피부과민성)|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ECHA(흡입)|ECHA, OECD SIDS(어류)|HSDB(냄새)|HSDB(농축성)|HSDB(증기밀도)|HSDB(증기압)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

데이터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MSDS를 확인하세요.